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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새로 개업하는 신규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 포함)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신청하기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의 필수 의무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류 판매 여부와 가스 사용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일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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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교육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의 신규개설 및 명의변경 영업자
교육시간 : 6시간
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 : 28,000원 (서울 25,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집합교육 참석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이 지역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은 10월 일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모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교육
과정명 :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2023)
교육기간 : 결제 후 15일 (2023년 4월 17일~12월 31일)
교육비 : 20000원
교육시간 및 방법 : 3시간, 온라인교육(PC/스마트폰)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
수료조건 : 필수 5과목 학습완료 후 학습평가 60점 이상(10문항 중 6문제 이상) 수료
처음 방문하시는 분 이외에 전년도 가입자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입했다고 해서 로그인 되지 않습니다.